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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변론기일 지정 않는 헌재...3월 尹탄핵 선고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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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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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1일, 13일 두 차례 변론만 남겨 둬...이상민, 신원신, 조태용 등 출석

  • 중요 쟁점 증인들 모두 신문 종료...헌재 추가 변론 잡을 가능성 낮아

  • 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 전례 비춰보면 3월에는 선고 나올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변론기일만 남겨둔 가운데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가 유지된다면 늦어도 3월 내에는 선고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13일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변론 모두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 넘게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두 차례 변론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변론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변론을 종결하기 위해선 양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변론을 준비하라는 헌재의 요구가 없는 상황이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는 증인 채택이 보류된 상황이라 이들이 추가로 채택된다면 변론기일은 다시 잡힐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집중심리 기간 하루 최대 4명을 신문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상황이라 추가로 변론이 이뤄져도 최대 한두 차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6차까지 진행된 변론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 쟁점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은 종료됐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해도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추가 변론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심판 신속 심리' 원칙을 강조하며 8차 변론기일까지 모두 사전에 지정했지만 예정된 두 차례 변론을 앞두고는 향후 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추가 변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추가 일정 없이 변론이 끝나면 선고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기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결론을 내리기 위한 기록을 검토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이 끝나고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종료 후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던 전례를 고려한다면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 시점은 3월 초나 늦어도 3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다. 헌재는 지난 3일 예정됐던 마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미루고 10일 변론을 재개한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변론 절차에 따라 변론갱신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렇게 되면 증거 기록 파악과 증인 신문이 다시 이뤄져야 해 심판 일정 연기는 불가피하다. 

다만 헌재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 일정을 마무리하면 심판 지연 우려는 사라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론을 거쳐 판결 선고만 앞두고 있으면 갱신절차를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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