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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사후결재 가능...국무위원들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온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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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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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록 서명...사후에 전자결재로 가능"

  • "민주, 대통령 취임 전부터 선제 탄핵 주장...정권 파괴가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뒤 의견진술 상황에서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국무위원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두고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증언은 앞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없었고 국무회의록도 없었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달 24일 행안부는 헌재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 진술에서 '대통령이 독선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했다'고 비난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이라고 폄하하며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라면서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야당이)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100석 좀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든 해보려고 한 것"이라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국무위원)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야당이) 명확히 보여줬다"며 거듭 야당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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