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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518명 헌재에 尹 탄핵심판의견서 제출...민변 "하루빨리 파면 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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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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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국가의 운영을 군대가 수행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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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들과 법조인들이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변]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등 518명의 법조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하루 빨리 (재판관들의)일치 된 의견으로 (대통령)파면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12일 민변 회원들과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등 법조인들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탄핵심판의견서를 제출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헌재는 어제까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의 변론기일을 7차례 열었고 조만간 변론종결과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그래서 오늘 저희는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두 단체와 더불어, 서면을 함께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힘을 모은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개인들 518명의 이름으로 헌재에 신속한 탄핵심판 인용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12월3일 밤 현직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내린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의사당 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있은 후에도 지금까지 윤석열은 온갖 궤변과 말장난으로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한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계엄법에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행정권과 사법권 상당부분을 군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계엄선포인데, 평상시에 국가의 운영을 군대가 수행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저희가 제출하는 이번 탄핵심판 의견서가 조금이나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병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했고, 이후에도 체포구속영장집행을 여러 차례 거부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또한 재판정에서는 거짓으로 증언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든 말든 쿠데타가 성공하고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노조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관까지 포함한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숙청한 후 새로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영속적인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며 "친위 쿠데타로 판사들까지 잡아 가두고 나면 반대파들이 남지않는 세상, 즉 성공한 쿠데타를 꿈꾸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계엄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전속적 고유권한이 아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도록 헌법적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며 "설사 비상계엄선포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이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엄정한 헌법심사를 통한 내란상태 종식의 필요성 △피청구인(윤석열)의 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동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세력에게 헌재가 준엄한 헌법수호의지를 보여주실 것 등의 내용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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