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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삼·대·청' 토허제 지역 즉시 해제…"투기 발생 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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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5-02-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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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삼·대·청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제외

  • 신속통합기획 6곳도 즉시 해제...압·여·목·성 유지

국제교류복합지구 허가구역 조정 현황 사진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허가구역 조정 현황.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대한 핀셋 조정에 나섰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신속통합기획 6곳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시는 우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고 시는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됐다는 지적과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규제완화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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