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도입했는데...기업 75%가 연구개발 성과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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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5-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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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도입 후 R&D 성과 감소

  • 근로시간 규제, 연구인력난에 부정적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주52시간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기업 연구부서의 3곳 중 2곳은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서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노사 자율합의에 따른 자율적 관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5.8%가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반면 연구개발 성과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4.2%에 그쳤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연구개발 분야에서 혁신성이 저하된 부분으로는 ‘신제품 개발’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기존 제품 개선’(34.6%), ‘연구인력 역량 축적’(28.5%), ‘신공정 기술개발’(25.3%)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개발 환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 역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에서 한국은 2018년 37위(총 63개국)에서 2024년 35위(총 67개국)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53.5%는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69.8%는 소요기간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의 연구개발 부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82.2%는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정한 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17.6%에 불과했다. 연구개발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회사의 규모 및 낮은 인지도’(58.9%)와 ‘높은 인건비 부담’(58.4%)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어 ‘지리적 접근성’(31.0%)과 ‘낮은 처우’(30.5%)가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연구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은 37.8%에 그쳐,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은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근로시간제로 ‘노사 합의에 의한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를 추가로 허용’(32.5%)하거나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합산 관리’(23.4%)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었다. (복수응답)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R&D 부문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만큼, 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함께 제도의 원래 취지인 사회적 약자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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