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 필수…더 많은 기업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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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2-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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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육아지원 3법 시행…맞돌봄 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최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저출생 대응 예산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아지원 3법은 부모 맞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의 수혜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확충과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장·차관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대체 인력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으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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