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그냥 두면 25년뒤 20조 재정부담↑…빈곤층으로 대상 좁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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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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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70년 시나리오별 기초연금 재정 소요 추이자료KDI
2025~2070년 시나리오별 기초연금 재정 소요 추이[자료=KDI]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노인(65세 이상 인구)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재정 부담이 지금보다 2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고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은 1960~70년대생이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출액은 올해 27조원에서 2050년 46조원 규모로 증가한다. 

기초연금제도는 정부가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2008년도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14년에 확대 · 재개편한 비기여 연금제도다.

도입 당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4.1%로, 노인의 절반가량이 소득이 빈곤선인전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취약계층이었다. 하지만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연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현행 선정방식이 노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설정하는 탓에 이들의 경제상황이 나아져도 선정기준액이 같이 오르면서 여전히 70%의 노인이 기초연금의 수혜를 받게 된다는 문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절반 수준이었으나 올해 93%까지 빠르게 증가해 10년 사이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했다. 과거에 비해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노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도 자동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급 대상은 2015년 200만명에서 2023년 650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수급자 증가와 연금액 상향 조정으로 기초연금 지출 규모도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993만명이었던 노인 인구는 2050년 1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KDI는 현행 선정방식인 ‘노인 중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전체 인구에서 산출되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빈곤율이 주로1950년대 출생 세대에서 높고 그 이후 세대에서 낮아지고 있으며 1998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국민연금제도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대상을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노인으로 좁혀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KDI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기초연금 재정 지출 규모는 2050년 46조원에 이르지만 이를 기준중위소득 100%로 좁힐 경우 41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여기서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35조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KDI는 기준중위소득 100%를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기존 수급자의 반발 가능성이 낮지만 여전히 수급 대상이 비교적 넓은 탓에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빈곤 개선 효과의 개선폭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경우, 재정 지출 절감액을 활용해 급여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어 빈곤 개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기초연금 급여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근로소득과 국민·사적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리고 노인 친화적인 노동환경 조성과 다층연금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KDI는 궁극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Minimum Income Gurantee)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기초연금제도 선정방식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할 경우, 수급 대상자가 줄고 급여액이 늘어 공공부조적 성격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두 제도를 통합한 노인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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