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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은 '상법 개정안'…최상목, 재의요구권 행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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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2-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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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강조…국힘·재계 요구 외면 어려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관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야당의 밀어붙이기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제외됐다. 

야당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이사회의 경영 판단으로 일부 주주에게 손실이 생겨도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계열사로 사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모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거나 불공정한 합병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LG화학에서 분할된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추진안이 각각 전자와 후자의 경우다. 

여당과 정부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주주들에 의한 소송이 남발돼 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신 정부와 여당은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이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최 권한대행도 그동안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관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감지된다.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잦은 재의요구권 사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정계와 재계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제 8단체도 26일 국회를 찾아 여야 인사를 상대로 재고를 호소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 생각은 기존 F4 회의에서 강조하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본회의 통과 등 상황에 따라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등) 관련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재의요구권을 사용한 법안은 내란특검법 등 총 7건이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7건)과 같고 노무현 전 대통령(6건), 박근혜 전 대통령(2건), 이명박 전 대통령(1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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