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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국제동향 등 감안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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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기자
입력 2025-03-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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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 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매매 허용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7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법률 정비 등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었다"며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해서 당정이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해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TF에는)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된다.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 대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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