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법률 정비 등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었다"며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해서 당정이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된다.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 대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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