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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 석방' 심우정·지귀연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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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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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및 석방을 결정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구속 기간은 지금까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돼 왔는데, 법원이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사세행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를 내린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즉시항고 포기는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의 권한을 두고 즉시항고를 통해 집행 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항고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결정에 또 다른 위헌을 더하는 행위”라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 기간을 기존처럼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그는 “구속 심문 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유지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 관행이 있다”며, “이번 결정은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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