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관·헌법재판관·법관·군사법원 재판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시위를 제한하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밤낮없이 집회를 열어 사퇴를 촉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극렬 지지자들은 최근 문 대행의 자택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차량 경적을 울려 소음을 유발하고 집 앞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문 권한대행의 사진을 걸어놓고 ‘내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 등 사실상 협박성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는 이들에게 문 대행이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지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법관들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주거지 앞에서 집회·시위를 벌이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