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한다. 5억원 이상일 시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론 발의를 기점으로 여야 간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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