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이날 업무를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 선고일을 알려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가 오는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그러지 못하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심리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로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공개가 금지돼 견해 조율 등의 해석만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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