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떠도는 '중국인, 무비자 대거 입국설'...법무부 "사실과 다르다" 

  • "숙련가능인력, 무비자 입국 관련 없고 특정국가 국한 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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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들이 중국 패키지여행 상품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중구 노랑풍선 본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행사들이 중국 패키지여행 상품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중구 노랑풍선 본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페이스북이나 X 등에서 퍼지는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글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가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숙련가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며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천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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