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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전자금융업 전문 법인 '스토브페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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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5-03-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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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페이CI 사진스마일게이트
스토브페이CI [사진=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가 전자금융업 전문 법인을 신설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스토브페이’ 법인 설립과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선불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등에 미리 금액을 충전해 두고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한다. 선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 등록이 필수다.
 
스토브페이는 게임 플랫폼 ‘스토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스토브캐시 등을 발행‧관리한다. 이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페이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결제 수단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전자금융거래법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 선불업 등록을 위해선 재무 건전성, 시스템 안정성, 이용자 보호 장치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토브페이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모두 통과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스마일게이트는 향후 스토브 플랫폼의 결제 관련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송민철 스토브페이 대표는 “(스토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입점사 모두 스토브페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특화된 영역을 개발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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