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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하면 전자제품이 사은품? 공정위, 상조 결합상품 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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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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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A씨는 SNS를 통해 '적금성 상품을 가입하면 전자제품(애플워치·에어팟 프로)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상조 결합 상품 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았다. 이에 A씨는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한 상조업체와 월 5만9000원씩 167회를 납입하고 만기일을 채우면 원금을 환급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뒤 사은품으로 건조기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사업자의 폐업으로 납입금 환불을 요구하자 가입 시 받은 사은품도 계약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했다.

이처럼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가 상조서비스·전자제품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계약해제 관련이 64.4%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도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상조서비스를 가입할 때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구두 설명을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뒤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고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만일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상호 협력해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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