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근예비역 신상 변동 시 복무지 변경 심사 절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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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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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 후에는 통제 불가...가족·지인 비상 연락망 갖춰야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8일 육군 한 여단장에게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대원 자살우려 식별을 위한 자살 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상근예비역 관리 시 가정과 연계된 신상 파악의 내용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또한 병무청장에게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가 거주지 이전 등 신상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병사의 신청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복무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심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표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피해자가 작년 1월 휴가 도중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군의 신상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대장(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군 생활 적응 검사 종합 결과 등에서 '양호' 판정을 받는 등 부대 생활에서 문제가 없었고, 2023년 10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요청해 아버지와 이야기해본 뒤 보고해 달라고 한 후 아무런 보고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가정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요청할 때 주의 깊게 파악해 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자살 우려 식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으나, 이런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다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가 복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경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직무 교육 실시 의견을 냈다. 피진정인을 포함한 부대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가정적이나 경제적 어려움, 군이라는 새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신병 전입이나 자대 배치 후 복무 모든 단계에서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상근예비역 신상 관리에 관한 직무 교육 실시도 제안했다. 상근예비역은 퇴근하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지휘관들이 자살우려자를 식별할 때 가정과 연계해 가족·지인 등 비상 연락망을 갖춰 신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상근예비역 복무지 변경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상근예비역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합당한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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