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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행안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생명줄 같아…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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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입력 2025-03-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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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발표

대한건설협회가 31일 행정안전부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31일 행정안전부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약 20년간 유지된 낙찰 하한률을 조정하고, 공사비에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 노무 비율을 높인 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같이 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가 대폭 포함돼 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물량 감소, 인력난 등으로 침체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지난해 종합·전문 건설업 폐업 업체 수는 3071개사로 2022년(2171개사)에 비해 41% 증가했고,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16개 중견 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 자재 등의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 하한률을 조정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률을 2%p씩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물가 상승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높이는 등 지역 건설 경기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승구 회장은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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