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안 '숨고르기'…표결 않고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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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4-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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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尹 만장일치 파면에 '신중 모드'

  • "청문회 등 당사자 입장 확인 절차 거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 여부를 정하지 못하면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여 압박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98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이유에 대해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을 진행한 후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어젯밤에 이어 오늘 아침 회의에서까지 논의했으나, 표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찬반 주장의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사위에 회부하면 조사 절차, 청문회 등도 열게 되는데,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국회법 130·131조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사유로는 △'예비비 편성' 관련 윤 대통령의 지시 문건 하달 등 12·3 내란 관여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 4가지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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