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유해성 있지만 '인체 무해' 표시한 에이스침대…공정위 시정명령

에이스침대의 마이크로가드 제품 포장 표시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에이스침대의 마이크로가드 제품 포장 표시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해성이 있는 원료를 사용한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기재한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사 침대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와 클로록실레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평가보고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돼있다.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은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어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마이크로가드 포장에 '미국 EPA가 승인한' 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됐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돼 주요 성분이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 수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1년 단위의 교체가 필요해 구매·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있는 이 사건 제품 특성상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표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류용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화학제품의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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