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온라인 공매를 통해 부동산 매입에 나서려는 실수요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한 30대 이하 젊은 세대들의 응찰이 늘어나고 있다. 공매의 경우, 까다로운 응찰 절차에 비교적 간편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제약도 없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매각 대금 지급에서 낙찰자가 비교적 유리한 조건에서 응할 수 있다는 점도 공매만의 장점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법원이 이를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낙찰자가 지급한 자금을 통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 강제 집행 절차다. 반면 공매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국가가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경매 운영 주체는 법원이지만 공매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 주체다.
공매는 경매에 비해 응찰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물건 검색 및 입찰도 가능하다.
특히 경매의 경우, 특정 지역의 부동산 물건에 대한 경매 입찰에 나서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해 응찰에 나서야 한다. 반면 공매는 온비드를 통해 타 지역의 물건에 대한 입찰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지급 등 대금 납부 절차가 복잡한 경매와 비교해 계좌이체 등 납부가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공매는 낙찰 대금 지급이나 입찰 조건에서도 유리한 면이 많다. 공매는 일부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금을 할부로 납입 가능하다. 반면 경매는 잔금 납부 시 전액을 반드시 일시불로 납입해야 하고,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도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경매와 달리 공매는 유찰 시 일정 조건에 따라 다음 입찰 기일 전까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유찰되더라도 다음 주 재공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공매의 명도 절차가 경매에 비해 어렵고 기간도 훨씬 많이 소요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매는 낙찰자의 인도 명령이 가능한 인도 명령 제도가 도입돼 있다. 낙찰자에게 인도 명령권이 부여돼 있어 법적 권한이 없는 점유자에 대한 인도 명령도 가능하다. 반면 공매에는 아직 인도 명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명도 소송 절차가 경매보다 훨씬 까다롭다. 공매 시 명도 절차만 반년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매 물건이 유찰될 경우 적용되는 저감률도 경매에 비해 낮다. 경매 물건을 유찰 시 일반적으로 이전 회차보다 20~30% 가격이 낮아지지만, 공매는 최초 매각 예정가의 10% 정도만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 투자금을 줄이고 싶다면 공매보다는 경매 유찰 물건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또 공매는 신탁 등 외에 압류재산 등이 주로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매 대비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종류나 물량 등이 매우 제한적이라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도 경매와 비교하면 큰 단점으로 꼽힌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소장은 “명도 절차나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을 감당하는 대신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매 시장이 좋다”며 “반대로 조금 낙찰가가 높더라도 투명한 정보에 근거해 향후 재산권 행사에서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다면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편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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