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5만6000건이 넘는 채무조정 요청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추심유예제도 9000여건이 활용되며 새로운 제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마련된 법으로,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같은해 10월 시행됐다. 2차례에 걸쳐 부여된 계도기간은 16일 만료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3월14일까지 총 5만6005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이 중 4만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1만9564건, 25%), 분할변제(1만2999건, 16%)이 뒤를 이었다.
해당 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3만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총 5만5359개의 채권 장래이자가 면제됐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총 9079건 활용됐다.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3만2357건으로 확인됐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내수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조짐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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