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완규 지명 후폭풍...권한쟁의·가처분, 헌법소원에 공수처 수사까지 

  • 오동운 공수처장, 이완규·한덕수 수사 중

  • 시민단체·법조계, 韓 경찰 고발에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친윤(친윤석열)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법조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 경찰에 고발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처장과 한 대행을 내란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하느냐'고 묻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 처장과 한 대행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수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정당과 여러 단체가 한 대행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소속인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는 절차적 논란이 불거졌고,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난 사실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 최근 경찰 조사도 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공수처 수사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한 대행 고발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 처장 역시 내란(모의 참여·중요임무 종사·실행) 또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이날 헌법재판소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전날 이 처장에 대해 권한쟁의·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사출신이 헌법재판관을 한 전례가 없는 건 아니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내란 공모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친윤으로도 유명한 누가 봐도 논란을 일으킬 이 처장을 굳이 지명했어야 했냐는 의문이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에 들어가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 대행 탄핵을 두고는 "대선 정국에서 실익이 있을지,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선고에서 민주당이 그간 탄핵을 많이 했다고 지적을 하긴 했다. 또 탄핵을 할 경우 그 프레임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보자면 한 대행의 이번 결정은 위법·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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