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하느냐'고 묻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 처장과 한 대행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수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정당과 여러 단체가 한 대행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소속인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는 절차적 논란이 불거졌고,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난 사실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 최근 경찰 조사도 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공수처 수사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한 대행 고발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 처장 역시 내란(모의 참여·중요임무 종사·실행) 또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이날 헌법재판소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전날 이 처장에 대해 권한쟁의·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사출신이 헌법재판관을 한 전례가 없는 건 아니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내란 공모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친윤으로도 유명한 누가 봐도 논란을 일으킬 이 처장을 굳이 지명했어야 했냐는 의문이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에 들어가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 대행 탄핵을 두고는 "대선 정국에서 실익이 있을지,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선고에서 민주당이 그간 탄핵을 많이 했다고 지적을 하긴 했다. 또 탄핵을 할 경우 그 프레임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보자면 한 대행의 이번 결정은 위법·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