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욕설과 막말을 일삼았다.
10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홍씨는 선고 직후 재판장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별안간 홍씨는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고 재판장은 “예,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검사를 향해 “네가 설명해 봐”라며 “윤석열이만 되는 거야”, “이 국가가 윤석열이 거야”라고 외쳤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홍씨를 제지했으나 홍씨는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홍씨는 교도관과 법정 경위에 둘러싸여 강제로 퇴장됐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법원종합청사 앞 인도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50대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2023년부터 서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은 홍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로, 고소인은 A씨였다. A씨는 해당 재판 참석 차 법원에 가는 과정을 유튜브로 방송 하던 중 습격당했다.
A씨가 쓰러져 비명을 지르는 상황은 고스란히 유튜브 방송에 담겼다. 홍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1시간 40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일 홍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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