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무부는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장이율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도 법정이율이 민법·상법 시행 이후에도 고정된 상황이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법정이율이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과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에는 추완이행 청구권(채무자가 급부 의무를 불완전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긴다. 이는 민법 개정을 통해 매수인의 구제 수단으로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해 상법에 반영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에도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헌법재판소는 최근 법정이율을 고정한 현행 민법(5%)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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