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2년 연장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임대차 계약 연장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한시법이다. 2년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오는 6월 1일부터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2만8866명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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