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법 재판부 배당, 대선 이전 결론 나올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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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법관을 비롯해 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해 8월 대법관에 임명된 뒤 형사·행정 분야 사건을 폭넓게 다뤄왔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을 역임하는 등 사법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법조계에서는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며, 형사사건에서 신중하고 보수적이라는 평으로 당사자 의견 경청을 중시하는 편이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활동하던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하고,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발언으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6일 “허위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직후 곧바로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의 판단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존 판례와의 충돌 여부 등에 따라 소부 재판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전원합의체(이하 전합) 회부 비율은 전체 사건 중 약 1% 이하지만, 공직선거법 해석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종종 전합 판단 대상이 된다.

기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한 착오인지 고의적 허위인지, 유권자 판단을 왜곡할 만큼 중대한 사실인지, 전체 맥락에서 사실과 다른 취지로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사이 균형을 어떻게 볼지가 핵심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사건은 항소심 선고일(3월 26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6월 26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만,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실제 선고 시점은 정치일정과 재판부 논의 속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일각에선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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