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연 2%대 청년주택드림대출, 서울 대신 '이곳' 노려라

  • 18일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청년층 대출 상환 부담 완화

  • 신청 가능한 분양가 6억·전용 85㎡ 이하 물량 서울 1.8%뿐

  • '분상제 적용' 수도권이나 '도시개발' 지방 중소도시 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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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청년 무주택자를 위해 연 최저 2.4%의 저금리로 장기 상환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지난 18일 출시됐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인 점을 감안하면 내 집 마련을 앞둔 청년층의 분양대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러나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출이 가능한 신축 아파트는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지역별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이다. 소득 기준, 통장 가입기간, 납입 실적 등 요건을 갖춘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도시 제외 읍·면 100㎡)인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미혼은 3억원, 신혼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17만9412가구) 중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이 가능한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52%(9만3365가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89.3%) △경남(89.2%) △충남(85.5%) △전북(82.8%) △경북(81.9%)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지난해 분양가 인상폭이 컸던 서울과 지방 5대광역시는 대출 가능 가구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서울은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범위에 부합하는 물량이 1.8%에 불과했고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도 3분의 1을 밑돌았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요건인 분양가 6억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59㎡는 3.3㎡당 2400만원, 전용 85㎡는 1765만원 이하로 공급돼야 한다.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 구간별로 조사한 결과, 전용 60㎡ 미만의 소형 신축아파트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3.3㎡당 2400만원을 밑돌아 대출 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전용 60~85㎡ 이하인 중소형 아파트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 수도권과 지방 5대광역시까지 모두 분양가가 대출 마지노선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은 주로 전남, 충북, 강원 등 지방 중소도시 청약단지에 대출 지원이 국한됐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 위주로, 지방은 중소도시 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서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물량은 지난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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