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 감독의 아들을 출산한 김민희의 근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 아이의 호적, 재산 상속과 관련한 변호사의 입장이 재조명됐다.
지난 2월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는 홍상수, 김민희의 불륜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날 양나래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호적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 밑으로 가게 하고 싶다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양 변호사는 "아빠인 홍상수 감독의 아이가 자녀로 등재되는 것"이라며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
재산 상속 관련 이인철 변호사 또한 "혼외자나 혼인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 본처나 자녀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경기도 하남시 한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인 모습의 사진이 확산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민희가 신생아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사진 속에는 김민희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홍상수 감독의 모습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를 통해 22세 나이 차를 극복하고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김민희는 지난 8일 아들을 출산,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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