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린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문제 없을까?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한 사진 사진독자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한 사진 [사진=독자]
"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누구나 한 번쯤은 실행해봤을 법한 주문이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들이 선보인, 개인 사진을 유명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재구성하는 기능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서비스를 무제한 활용하기 위해 플랫폼 유료 버전에 가입하는 이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편리함과 재미 뒤에는 저작권 침해와 더불어 초상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저작권과 초상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은 '웹툰산업 제작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 및 콘텐츠산업 동향 브리프 24-4호
'콘텐츠 제작 생성형 AI 서비스 등장'에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콘텐츠 제작 및 데이터 활용이 초래하는 주요 이슈를 재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연구원은 오픈AI의 'ChatGPT', 'Sora', 'Stable Diffusion'과 같은 생성형 인공 지능(AI) 서비스들이 이미지와 영상을 빠르게 제작하면서 기존 콘텐츠 제작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일명 ‘지브리풍’ 변환) 서비스와 같은 기술은 원작 스타일을 무단 학습해 저작권 침해 소지를 조장하고, 개인 사진과 영상 데이터를 수집해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인공 지능(AI)이 생성하는 콘텐츠에는 사용자의 얼굴과 신체 특징, 표정 등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재가공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가 수집·학습·활용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단순한 저작권 이슈를 넘어,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과 직결되는 초상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최근 주요 인공 지능(AI) 플랫폼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고지나 동의 없는 데이터 수집이 여전히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웹툰산업 제작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웹툰 작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공 지능(AI) 기술 활용이 창작자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원저작물 스타일의 무단 학습, 창작자 식별 불가능성 심화, 초상권·저작권 침해의 복합적 발생 등이 주요 우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작가들은 자신의 얼굴이나 그림체가 인공 지능(AI) 학습에 사용돼, 제3의 콘텐츠로 재가공되는 경우를 매우 심각한 권리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또 콘텐츠 이용자들도 "내가 직접 올린 사진이 어느 순간 상업적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 

양지훈 콘텐츠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생성형 인공 지능(AI) 기술이 콘텐츠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산업 전반의 신뢰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저작권과 초상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원 연구원 원장은 “생성형 인공 지능(AI)이 촉발하는 새로운 권리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술 혁신과 권리 보호가 공존하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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