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탄핵심판 1년 만에 재개...1차 변론 13일 진행

  • 손준성 헌재 탄핵심판, 중단된 지 약 1년 만에 변론준비기일 진행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29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재판관이 주관했다. 당사자인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국회와 손 검사장 양쪽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은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 이후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정지됐기에 재판부는 그간의 변동 사항을 점검했다.

우선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손 검사장 측에 1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추가 제출할 증거 자료를 요구했지만 손 검사장 측은 청구인이 문서송부촉탁을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 

이에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의 수사 기록과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대검은 손 검사장을 감찰했으나 비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2023년 4월께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손 검사장 측이 증거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주심인 김 대행은 13일 오후 3시를 1차 변론기일로 지정함과 동시에 1차 변론 진행에 앞서서 늦어도 8일까지는 증거 기록을 다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쟁점 정리를 시작하자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 2·3심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에 냈던 증인 신청과 동시에 국회의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위법이라는 주장도 철회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해당 쟁점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재판부는 다툴 쟁점이 많지 않다고 보고 1차 변론에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 대행은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따른 준비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양쪽에 고지했다.

탄핵소추 계기가 된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손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런 사유를 들어 지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형사재판에도 회부된 손 검사장은 작년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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