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10년만에 개편...매출액 최대 1800억원 상향 

  • 1일 경제장관회의서 확정...5월 입법예고

  • 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40억원 상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매출 기준을 1800억원으로 상향했다. 물가 상승으로 매출만 오른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한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 못 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매출 구간은 5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은 현행보다 5억~20억원 높였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가운데 12개의 매출액 범위를 상향한다. 804만개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곳(중기업 6만3000개·소기업 566만7000개)이 영향을 받는다.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 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했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른 업종과 대별되는 특이사항을 함께 고려했다.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동·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25% 부과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하여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된다"며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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