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내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도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매각을 이용한 비영리법인의 자금세탁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매각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영리법인·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지침을 확정했다. 매각 지침은 비영리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거래소와 시장참여자의 이해상충 방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침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설립 이후 5년이 넘었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법인부터 매각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법인 내부에 가칭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해 은행·거래소·법인이 중복으로 고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기부·이전은 국내 거래소 계정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만 매도할 수 있다.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도 금지되며 일일 매각한도는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한 '좀비코인', 용도 또는 그 가치가 불분명한 '밈코인', 거래지원 직후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관련 계좌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영리법인·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지침을 확정했다. 매각 지침은 비영리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거래소와 시장참여자의 이해상충 방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침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설립 이후 5년이 넘었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법인부터 매각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법인 내부에 가칭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해 은행·거래소·법인이 중복으로 고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기부·이전은 국내 거래소 계정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만 매도할 수 있다.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도 금지되며 일일 매각한도는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관련 계좌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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