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춘길·김철옥씨는 강제실종 피해자"…북한에 정보 확인 요청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개최된 북한인권 생존자 공개 세션에서 탈북자인 저스틴씨왼쪽 두번째씨가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개최된 '북한인권 생존자 공개 세션'에서 탈북자인 저스틴씨(왼쪽 두번째)씨가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 강제실종기구가 북한에 억류 중인 선교사 최춘길 씨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를 ‘강제실종’ 피해자로 보고, 북한 당국에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은 최근 공개한 제134차 회기(2024년 9월 15~25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측에 16건의 구금 사례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2014년 12월 북한 국가보위성에 체포된 선교사 최춘길 씨, 그리고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 사건도 포함됐다.

WGEID는 보고서에서 “최씨는 2014년 12월 북중 국경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임의로 구금된 뒤 외부와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국제 기준상 ‘강제실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철옥 씨의 경우, 보고서는 “2023년 4월 중국 지린성 창춘 더후이시의 휴게소에서 창바이 공안국 소속 직원에 의해 체포된 뒤, 같은 해 10월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됐다”고 기술했다. 김씨의 소재 또한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강제실종’은 국가 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이 개인을 체포·구금하거나 납치한 뒤, 행방을 은폐해 법적 보호에서 배제시키는 중대한 국제 인권 범죄로 간주된다.

앞서 유엔 ‘임의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도 2023년 11월(최씨)과 2024년 3월(김씨) 두 사건 모두를 ‘불법적인 임의구금’으로 판정하고, 북한에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씨를 포함한 한국인 억류자 6명에 대해 생사 확인을 일절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WGEID의 정보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 같은 유엔의 활동을 “체제 음해”라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반발해왔다.

1980년 설립된 WGEID는 전 세계 실종 사건을 접수해, 의심 국가에 정식 통보하고 사실 확인 및 해결을 촉구하는 유엔 기구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 인권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최춘길 선교사와 김철옥 씨의 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생사 확인과 송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역시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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