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변협회장을 지낸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전 회장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민주당에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이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 재판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된 지 몇시간도 안돼서 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대법원은 25일과 29일 두차례 회의를 거친 뒤 지난 1일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매달 한번,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후보의 선고는 전례없는 속도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민주당을 포함해 법학계, 시만단체들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며 크게 반발했고 결국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 등을 예고했다.
여론의 거센 압박에 결국 전날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도 6월 24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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