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 회장 9명, 조희대 특검법·청문회·탄핵 반대..."민주당,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 "대법원, 선거법 사건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정치 개입 행위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연일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전 회장 9명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 청문회, 탄핵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변협회장을 지낸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전 회장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민주당에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이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 재판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된 지 몇시간도 안돼서 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대법원은 25일과 29일 두차례 회의를 거친 뒤 지난 1일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매달 한번,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후보의 선고는 전례없는 속도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민주당을 포함해 법학계, 시만단체들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며 크게 반발했고 결국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 등을 예고했다.

여론의 거센 압박에 결국 전날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도 6월 24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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