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위약금 면제 판단 6월 말로…"법 해석 모호, 민관 조사 결과 봐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오는 6월 말쯤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법무법인 4곳에 SKT에 대한 위약금 문제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맡겼다. 그 결과 법 해석이 모호하다고 판단,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함께 봐야한다고 봤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로펌 4곳에 의뢰해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받았지만, 문구 해석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 4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한 민관 합동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6월 말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해킹 경로, 서버 피해 수준, SKT의 보안 체계 등 여러 측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는지 여부는 내주 초까지 보고받고, 국민과의 결과 공유 시점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T의 위약금 면제 외에도 가입자에 대한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해 유 장관은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다는 1차 조사 결과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와 관련해 그는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중간 발표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SKT에 내려진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와 관련해 유 장관은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은 SKT가 보상하기로 했다”며 “다만 유심 수급이 원활해져야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추가 예약자가 생기면 3~4개월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SKT가 유심 교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며, e심을 통한 공급도 가능하다”며 “이러한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면 최소 두 달 내에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장관은 “해킹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 영역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해킹 사고 이후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민간 기업 6000여 곳과 정부 부처에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전화번호, 식별키 등은 유출되었으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다. 

과기정통부가 SKT를 대상으로 발표한 행정지도는 일일 브리핑을 통한 정보 공개, 신규가입 중단, 취약계층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연휴기간 공항 지원인력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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