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닥사 담합 횡포 주장…글로벌 사례보니

  • 전 세계서 '상폐 권한' 가진 협의체 닥사가 유일

  • 닥사, 위믹스 '거래종료' 심의·의결 결과 서면 통지 위반

  •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와 기준 상이

사진위메이드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국내 거래지원 종료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사안을 확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닥사가 가진 막대한 권한도 문제로 삼았다. 전 세계에서 거래소 ‘상장 폐지’라는 큰 사안을 결정할 힘을 가진 협의체는 닥사가 유일하다.

12일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닥사의 문제점은 △공식적 상폐 근거 부재 △국내 가상자산 역차별 △폐쇄적 담합‧통지 구조 등 크게 3가지다.
 
닥사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협의체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있다. 위메이드는 앞서 위믹스 해킹 사건이 발생한 뒤, 닥사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 점검 및 결과 제출을 요구 받았고 이행했다.

닥사의 지적 사항을 보완했지만 위메이드측은 ‘일방적 상폐’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상폐 결정 이후에도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단순 ‘거래지원 종료 안내 공지’ 링크만을 회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적절한 조치로 볼 여지가 크다. 닥사는 통상 상폐를 결정할 때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함께 내놓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안 15조에는 ‘거래지원 종료 심의·의결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글로벌 거래소 지침과도 어긋난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대형 거래소들은 다양한 거래 주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상장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상폐 결정 과정서 커뮤니티 투표를 시행해 반영하기도 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14개 가상화폐에 대한 무더기 상폐를 결정하기도 했다.
 
해외 가상자산과의 ‘형평성 불균형’ 주장도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갖춘 상태다. 닥사는 앞서 로닌‧알렉스‧갈라 등 해외 가상자산서 수백억원대 해킹이 발생했을 당시, 바이백(시장 매입) 등 사후 조치 후 정상 거래로 복귀시킨 전례가 있다. 반면 위믹스는 피해 물량 3배 수준에 달하는 바이백을 시행했음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해당 사태들이 모두 닥사에 부여된 막대한 권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거래소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 상폐를 결정하는 기관은 전 세계서 닥사가 유일하다.
 
비슷한 단체론 중국 ‘피스코’, 미국 ‘블록체인 협회’, 영국 ‘크립토유케이’, 일본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 등이 있지만 거래소 외에 기술사, 금융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협의체는 상폐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주로 규제 마련,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한다.

상폐 여부는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금융당국이나 증권 규제 기관이 상장 기준에 대한 감독‧규제 형태를 띄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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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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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분석이네요. 가상자산에 대한 편견을 가진 채 그냥 겉만 보고 대충 쓰는 글들이 넘쳐 나는데, 발로 뛰고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계속 후속 좋은 기사 기다합니다.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번 사태의 닥사의 다른 문제점들도 많은데 후속 기사도 부탁드립니다 꾸벅
  • 좋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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