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어"

  • 1·2심 무죄에 공수처 상고했으나 대법원 상고 기각

김형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전 부장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재직시절에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준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유죄가 확정된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 당시 한 차례 불거진 바 있으나 당시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019년 경찰에 새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당시 새로 출범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2021년 1월 김 전 부장검사를 조직 출범 뒤 처음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과거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에 대한 수사 편의 제공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사건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 청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공수처는 불복했으나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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