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신과함께' 원작자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1심 벌금형 선고유예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호민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A씨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몰래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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