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아기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되는 식이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 삼태아 이상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 전세가 3억원 이하, 월세 130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제외된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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