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비상] '3단계 스트레스 DSR' 20일 공개…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 연소득 6000만원 가정 시 3.64억원→3.52억원

  • 가계대출 한도 산정 시 최대 1.5% 가산금리 적용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금융당국이 이번 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공개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연 소득 6000만원 수준인 차주가 수도권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1200만원 축소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대출 실행 시점에 반영하는 일종의 가산금리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이 없지만 차주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작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모든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한도를 책정할 때 최대 1.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더해 그간 혼합·주기형 금리를 대상으로 완화됐던 스트레스 금리도 바짝 조이게 돼 관련 주담대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모의실험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연 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30년 만기 주담대(연 4.0%·변동금리)를 받을 때 한도는 3억52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 DSR하에서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았을 때 한도(3억6400만원)보다 1200만원 적다.

아울러 혼합·주기형 금리 대출상품에 적용되던 스트레스 금리 완화 조치가 일부 강화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현재 혼합형과 주기형 상품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각각 변동형 금리 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대비 60%, 30%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반영 비율이 혼합형 80%, 주기형 60%로 각각 상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혼합·주기형 상품의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져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다만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낮은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앞서 작년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를 도입할 때도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 간에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했다. 당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는데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이보다 높은 1.2%가 부과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에는 조금 차이를 두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겠다”며 “경제 상황 차이를 고려해 규제 강화 속도에 차이를 두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에 ‘막차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규제 강화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이 몰려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단계 제도 시행 직전이던 작년 8월에도 전체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주담대(8조5000억원)를 포함해 총 9조7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까지 월별·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강화해 목표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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