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여진…법관대표회의 개최, 사법 독립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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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이후 거세진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두고, 전국 법관들이 첫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세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재판의 독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 시 사법부 전체의 입장을 정리해 외부에 표명하는 공식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장)가 사전에 제안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현장 발의를 통해 3~4건의 추가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회의는 안건 제안자가 발의 배경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벌이고 표결을 통해 입장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은 안건은 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돼 사법부를 대표하는 의견으로 외부에 발표된다.

논의의 핵심은 최근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 진행과 그로 인해 촉발된 정치권의 공세가 사법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대법관 증원 법안 추진,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통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고심 선고까지 마무리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 일각에서는 정치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 차원의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대법원의 재판 운영에 대한 내부 성찰이 병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설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형식상 2시간으로 예정된 회의지만, 논의의 성격상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최근 상황이 중대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어 법관들의 입장 정리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가 이처럼 민감한 정치·사법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 회의 결과에 따라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올 경우, 향후 정치권과의 긴장 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의 결과는 당일 늦은 오후나 익일 중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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