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 회복 논의…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후속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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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독립 논란과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이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하며 개회됐으며, 온라인 방식 특성상 참석자 수에는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 이후 사법부에 제기된 공정성 논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대응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의 핵심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공개 입장 표명 여부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과 함께 현장에서 발의된 유사 성격의 안건 5건이 추가로 논의됐다. 해당 안건들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진단과 함께,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압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지적,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 개별 재판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대표 판사들은 오는 7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유보하고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 소집 자체도 쉽지 않았다. 회의 개최를 위한 찬반 투표가 당초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마감 시한을 하루 연장하는 절차를 거쳤고, 반대 의견도 70표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부 이견을 반영해 대표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을 병행했던 지난 회의에서 이번엔 전면 원격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회의 결과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에 따라 심리를 중단한 데 이어, 사법개혁 입법 추진도 다소 속도가 늦춰진 상황에서 대표회의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논의만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공식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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