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이준석 후보가 개탄스럽다"며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지난 과거의 일은 이미 국민이 판단을 내린 일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자식 둔 아버지로 국민께 사과드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당사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졌다"며 "대선을 5일 앞둔 시점에서 과거의 일을 새로운 일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거짓말과 망언으로 선거판을 오염시키고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준석 후보를 어제 고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선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 다시 들춰내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려다 허위 사실까지 공표한 이준석 후보와 김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질문에 "지난 TV토론 당시 이준석 후보가 주장한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 내용이 해당한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발언을 여성이라고 했다. 이후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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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해서 피선거권 박탈하고
다시는 정치판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