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박석주,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확정...사형 판결 49년만

  •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어"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6년간 옥살이했던 재일교포 고(故)진두현 씨와 고(故)박석주 씨가 재심끝에 무죄 판결 받은 것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씨와 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통혁당 사건은 지난 1968년 8월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군부는 197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혁당 재건운동'으로 간주해 진압을 벌였다.

진씨와 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74년 9월에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연행됐고,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동반한 수사를 받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1976년 대법원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진씨는 1991년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받아 석방된 뒤 사회에 나와 숨졌으나 박씨는 1984년 복역 중에 숨졌다. 그러나 사후 1999년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받았다.

진씨의 유족은 2017년 10월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재심끝에 지난해 10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타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두 사람의 수사기관·법정 진술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압수 조서와 압수물도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뤄졌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끝내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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