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MOU 체결

  • 강화되는 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대응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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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지난달 28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동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준상 화우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 이광욱 신사업그룹장(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한수연 변호사(36기), 김동진 포장재공제조합 이사장, 곽충신 기획관리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포장재공제조합은 '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한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집행기관으로 약 8000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재활용 의무이행 및 포장재 재활용 제도 관련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의무생산자 및 회원사 등 법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문 △재활용 기술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관련 법률 지원 및 연계 확대 △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등 관련 최신 동향 및 정보 교류 △기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상 화우 대표변호사는 "최근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국내외 재활용 소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가운데 EPR제도 집행 전문기관을 통해 자원순환 및 포장재의 재활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게 됐다"며 "화우 환경규제센터와 포장재공제조합 회원사들 간 좋은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출범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정책·제도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산업 분야 환경 이슈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 등과 협업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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