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가입자 동의 없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자동으로 적용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6월 중 시정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다만 사이버 해킹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2일 방통위는 이같이 밝히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유예와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SKT는 지난 5월 초부터 전체 가입자 약 2400만 명을 대상으로 유심보호 서비스를 자동으로 적용했다. 이 서비스는 유심 분실·도난·복제 등의 피해를 막는 데 효과가 있지만,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추가 서비스 제공 시 가입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가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경우 위법으로 간주된다. SKT 서비스 시행 전 과기정통부에 개정 약관을 신고하고, 방통위에도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결국 위반으로 판단됐다.
방통위는 자동 가입 조치가 해킹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국회 청문회 등에서 전면 적용이 요구된 배경도 감안해 행정지도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KT는 관련 약관을 개선하고 가입자에게 해지 방법 등을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SKT는 자동 가입으로 인해 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방통위와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도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기통신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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