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투자시 알아야 할 법제·분쟁은…산업부 설명회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인도 투자진출 시 알아야 할 법제·분쟁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해외투자 관심 기업과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현지와 연결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다변화 대상 지역인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국가인 인도에 투자진출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률 환경과 분쟁사례들을 짚고 우리 기업들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대응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인도 투자진출의 장단점과 유망업종, 외국인투자 혜택 소개 △인도 법인설립 및 인수합병(M&A)시 알아야 할 연방법과 지방 법의 주요 내용과 차이 및 유의사항 △인도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투자 분쟁사례 및 분쟁 소지가 있는 최근 사건 소개 등이 진행됐다.

특히 현재 인도 현지에서 기업 컨설팅·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현지 최신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헤 많은 기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인도 진출 성공은 철저한 장단점 해부와 대응책 구상으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대응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외투자 준비부터 성공적인 정착, 이전·철수·국내복귀 단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