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국토부와 '부동산 산업 선진화 위한 리츠·PF 정책 모색' 세미나 개최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 등 대비하기 위해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이 오는 13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이 오는 13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광장)이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알렸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진행된다. 세미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과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 이에 따른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부 제1 차관을 지냈던 박선호 광장 고문·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의 개회사와 축사로 막을 올린다. 이어 김지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의 사회로 3개의 발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가 직접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세 번째 세션은 '향후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뤄지고 유정호·정지호 광장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각각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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