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수원 동기' 오광수 민정수석,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 "거듭 죄송"

  • 검사장 재직 당시 대학 동문 명의 부동산, 퇴직 후 소유권 돌려받아

오광수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오광수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지난 8일 발탁한 검찰의 '특수통'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보도를 통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주간경향의 보도 등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씨는 지난 2005년 오 수석의 대학 동문인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신동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이는 통상의 매매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홍씨가 2007년 A씨 측과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자 홍씨는 A씨를 상대로 2020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홍씨가 A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 판시해 현재는 오 수석의 아들에게 증여됐다.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홍씨와 A씨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A씨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수석이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인사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대통령실에서 임명 철회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하면서도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는 민정수석이 일반 공직자 시절부터 차명 관리 등 행동을 한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일반적으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고위공직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도덕성과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이라는 점에서 잡음의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 수석은 지난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 후 2015년 퇴직 전까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었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 사실이 공개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 수석은 한 번도 이들 토지에 대한 재산을 공개한 적이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오 수석은 이날 논란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 거듭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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